남원시, 소상공인 등에 도로 점용료 25% 감면

  • 등록 2024.07.01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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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 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 점용료는 상가 등의 출입, 건설 자재 적치 등을 위해 공공도로 일부를 점유·사용할 경우에 부과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작년에도 도로 점용료를 25% 깎아줬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배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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