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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상공인 상표 법률 보호 나서 -소상공인이 상호와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

  • 등록 2025.04.18 20: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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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출원 지원사업…1건당 최대 60만원 -

 

전라남도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 활동 지원과 무형자산의 법적 보호 강화를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 상표 법률 보호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22개 시군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상호와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해 법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1건당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167건의 상표출원이 지원됐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총 184건의 출원을 목표로 한다.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식재산 기반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jntp.or.kr), 전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www.ripc.org/jeonnam)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은 전남지식재산센터(061-242-8591)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 지식재산 침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상호나 브랜드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도영 기자 cjswnd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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