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남구는 22일 해마다 반복되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전 직원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7급 이하 공무원이 주로 참여한 교육은 지난해부터 국·과장급 갑질 사례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감사담당관 청렴팀장이 강사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인정·불인정 기준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특히 과거 공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이 갑질의 개념에 포함돼 있었지만, 지난해 법률 일부가 개정되면서 괴롭힘과 갑질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교육한다.
남구 관계자는 "여러 사례로 어떠한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이 해당하는지 안내하는 자리"라며 "갑질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남구에서는 지난해부터 간부 공무원이 하위 직원들에게 비상근무를 무리하게 강요하거나 폭언·모욕을 하는 괴롭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5급 과장 1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직장 내 갑질 재심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