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사법리스크 재부상

  • 등록 2025.05.01 16: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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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위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 유죄 취지 판단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무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또 서경환·신숙희·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다수 의견에 대해, 이흥구 대법관은 무죄 취지 반대 의견에 대해 보충 의견을 밝혔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 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방송 및 라디오 등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를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다" ▲"경기지사가가 되고 기소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골프 발언) 3개로 구분했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특혜라는 논란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이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당장 대선 출마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만큼 서울고법은 대법의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된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부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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