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대선) 투표가 진행 중인 3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50대도 투표권을 행사했다.
전북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50대)씨가 투표권을 행사한다.
A씨는 정읍시 고부면이 주소지인 만큼 오전 중으로 주소지 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다.
체포 상태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와 즉결심판 등으로 30일 이내의 구류 처분을 받아 유치장에 입감된 이들은 선거권에 제한이 없다면 입감 상태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당사자가 투표를 하고 싶어하는 만큼 투표장에 데려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