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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만원 임대주택' 첫 계약 갱신…12명 탈락

  • 등록 2025.06.05 1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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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이상 신혼부부엔 24평형 공급

 

전남 화순군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한 '청년·신혼부부 만원 임대주택'의 첫 계약 갱신을 추진한 결과 전체 100가구 중 12가구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상반기 처음 입주한 청년·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100가구를 대상으로 계약갱신을 추진하고 있다. 임대료는 월 1만원으로 유지하고 재계약 시 최대 4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이다.

 

재계약 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12명의 입주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탈락 사유는 ▲이직으로 인한 타 지역 전출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소득 확인 불가 등이었다.

 

또 갱신 대상자 중 일부는 입주 이후 결혼해, 계약 대상 임대아파트를 청년형에서 신혼부부형으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화순군은 만원임대주택 입주자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59.8㎡(24평형)의 임대주택 10가구를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만원 임대주택은 청년에게는 자립 기반을, 신혼부부에게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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