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는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해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인증해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은 24세 이하 청소년을 고용하는 업체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다.
사업장에는 인증 현판과 상·하수도 요금 일부 금액 지원, 종량제봉투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또 리플렛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4일까지 청소년 친화알바사업장을 모집한다.
공고일 기준(6월4일) 24세 이하 청소년 노동자 중 동일한 인물 1인 이상을 사업장에서 2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다.
선정 기준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 여부, 청소년 노동자에게 인격적인 대우, 노동자의 사업장 추천 등이다.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소년 알바 친화사업장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53개 사업장을 선정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청소년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해 친화사업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