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법)' 임명과 관련해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3대 특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과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 민 전 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에 각각 지명됐고, 채상병 특검에는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이 전 부장이 지명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선전 등을 수사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등 금품 수수 의혹,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씨·건진법사 등이 국정에 관여한 국정농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은폐 시도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대상이다.
수사 인력은 내란 특검은 특검 1명, 특검보 6명까지 둘 수 있으며 최대 267명 규모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1명에, 특검보 4명 등 최대 205명 규모, 채상병 특검엔 최대 105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최장 170일, 채상병 특검 최장 140일이다. 이르면 다음달 초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