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도중 권리당원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직위유지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거듭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신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검사는 "현직 의원으로서 선거에서 우위에 있었고 선거법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켜야 할 의무가 더 강하다.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3월4일 전남 나주 지역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당내 경선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직접 설명하면서 '권리 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다라고 답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해버리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정황이 담긴 녹화영상과 상대 후보 측 고발장 등을 토대로 신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재판에 넘겼다.
신 의원 측 법률 대리인은 1심의 형을 받아들이겠다며 변론을 마쳤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거나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로서, 일부 시민이 궁금해해 즉흥적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 의원도 최후 변론에서 "제 무지함으로 법정에 서게 돼 송구하다. 경위야 어떻든 잘 살피지 못한 제 잘못이다. 국가적으로 위기이고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게 맡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7월22일 오후 열린다.
앞선 1심에서는 "경선 여론조사 방식 등을 잘 알고 있었고 고령의 선거구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여론조사 왜곡 결과를 초래,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유세장에서 즉흥 발언으로 우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극히 적은 점, 당내 경선을 거쳐 당선돼 정당 자치를 존중해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직위상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