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200만가구 1.8조 규모

  • 등록 2025.06.26 1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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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총 2.4조원 지급
신청시 선택한 지급 방법 따라 계좌·현금으로 지급

 

국세청은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26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에 1조8345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은 212만 가구, 2조4134억원 규모다.

 

장려금 지급 가구는 2020년 151만 가구에서 2024년 212만 가구로, 지급 금액은 1조7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 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장려금 반기 지급을 도입했으며, 그간 잘 정착돼 신청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려금 지급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노인일자리 확대 등 영향으로 60대가 2023년 39%에서 2024년 43%로 높아졌다. 50대(14→13%), 40대(12→11%), 30대(11→11%), 20대 이하(24→23%)는 비율이 하락하거나 전년과 같았다.

 

또 단독 가구가 전체의 65%(130만 가구)를 차지했고 홑벌이 가구는 29%(58만 가구) 맞벌이 가구는 6%(13만 가구)였다.

 

장려금은 신청시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26일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 지급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와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형배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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