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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124일 만에 재구속 ... 법원"증거인멸 우려"인정

  • 등록 2025.07.10 0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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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6시간40분 만에 종료
윤석열 측, 재구속 부당함 주장할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넉 달 만인 10일 새벽 2시 7분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6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은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이 기간 외환 혐의를 집중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증인 70여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한 데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의 부당함과 사건 이첩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0차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7분께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기일 때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점거 시도 등과 관련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내란 혐의 사건 이첩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검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과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등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장악과 관련해 현장 작전을 이끈 인물이고,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박종배 기자 pjb87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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