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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금호동 도로파손으로 차량 피해 속출

  • 등록 2025.07.19 19: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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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정웅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청(김이강 청장) 관내 도로가 파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소재 마재우체국사거리에 도로가 파손되어 피해 차량이 속출하고 있다.

오늘 오후 6시경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소재 마재우체국사거리 도로파손 현장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이곳을 통해하는 차량들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곳은 하루에 수천 대의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 편도 4차선 큰 도로이면서 사거리이다.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이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 갑자기 차량 하부에서 '쿵' 하는 소리에 놀라서 차량을 하차한 후 현장을 살펴본 결과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차량 파손과 더불어 2차, 3차 사고로 이어져 자칫 대형사고가 일어날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했을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즘 전국적으로 폭우로 인하여 이재명 대통령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관내에서 자칫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다시 한번 짓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있지만 도로파손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정웅 기자 jw036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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