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린다' 군산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 등록 2025.08.05 12: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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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조례를 개정, 2천㎡ 이내 면적 점포 밀집 기준을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나운상가·미장상가·나운금빛상가 등 5개소를 지정했다.

 

시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은 추가적으로도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지속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헌현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이 현실적으로 개선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배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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