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특혜' 군산시장에 무혐의 처분

  • 등록 2025.08.07 17: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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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강임준 시장에 '혐의없음' 처분

 

검찰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해 왔던 강 시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강 시장은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2023년 7월 군산시청 시장실, 부속실, 태양광 담당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2020년 이 같은 특혜를 준 것으로 보고 2023년 6월 서울북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강현신 기자 trust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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