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경찰청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의혹에 대해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진행한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국수본은 최근 전북청에서 논란이 된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관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청 수사심의계 관계자는 "국수본 측에서 (강압수사에 관한)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먼저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비위 등이 발견되면 수사심의계에서 감찰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되지만, 이번 강압수사 논란은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국수본에서 직접 감찰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압수사 논란은 전북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사업 정비 특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난 7일 오후 6시께 완주군의 한 공장 창고에서 의혹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던 A(4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경찰이 강압적인 태도로 조사를 진행했다며 부담감을 지인에게 털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익산시청 5급 사무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강압수사 의혹이 지속되자 경찰은 지난 8일 입장문을 통해 "담당 수사팀을 업무배제하고 수사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