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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불법 조성' 파크골프장 운영주에 법적 대응 착수

  • 등록 2025.08.18 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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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회복 명령 미이행에 1차 계고장…TF 꾸려 경찰 수사 등 의뢰

 

 

원상회복 명령을 무시하고 광주 금당산 일대에서 파크골프장을 무단 운영한 운영주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구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달간 이행하지 않고 풍암동 금당산 인근 1천554㎡ 과수원 부지에서 파크골프장을 운영한 A씨에게 이날 1차 계고장을 보냈다.

 

A씨는 개발행위·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부지에 9홀 규모 파크골프장과 부대 시설을 조성해 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 등을 지키지 않았다.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조성·운영할 수 있지만, A씨의 경우 건축·개발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인 금당산 일대에 파크골프장을 짓고 운영해 구로부터 지난달 18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여러 차례 이뤄진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발견한 서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A씨는 과거 해당 부지에 간이화장실을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부순 자갈을 깔아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7차례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와 인접한 국유지에는 '원상복구를 위한 행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렸는데, 누군가에 의해 무단 철거됐고, 서구는 공용물건손상죄로 경찰에 오는 20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원상회복하라는 행정처분을 무시하고 파크골프장 개장식을 연 소유주를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주민들이 금당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철안 기자 ja-medi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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