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안전지원금' 미신청자 추가 신청·접수

  • 등록 2025.08.25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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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가 25일부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는 9월12일까지, 접수장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이번 지원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물가 상승, 인건비 부담, 경기 둔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소상공인의 버팀목을 키우는 데 방점을 뒀다.

 

지급은 50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진행되며 자격 확인을 거쳐 10월 중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읍시에 있고 사업장도 정읍시에 있어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체의 대표 1인만 해당된다.

 

2024년 매출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휴·폐업 상태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영리 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정읍시가 정한 제외 업종인 태양광발전업과 전자상거래업도 해당하지 않는다.

 

1차 지급 대상자 역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학수 시장은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있어 이번 지원으로 조금이마나 여유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 체감형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1차 지원에서 4000명에게 총 20억원을 지급했다.

 

시는 추가 접수 결과를 반영해 집행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현신 기자 trust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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