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최고위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법’ 대표발의

  • 등록 2025.09.30 10: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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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근거 신설
-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법안 시리즈’ 1호 법안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오경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국군의 날을 맞아 참전명예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 최고위원이 이재명 정부 보훈 정책 기조에 발맞춰 준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법안 시리즈’의 첫 번째 법안이다.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고령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전 최고위원은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 최고위원은 “참전유공자와 가족께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께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9월 참전유공자 수당을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경호 기자 bioc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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