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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동차세 1월 연납으로 최대 4.6% 세제 혜택

  • 등록 2026.01.09 13: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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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신청 및 납부기한은 2월2일까지
시군 세무부서, 위택스 등 통해 신청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할 경우 최대 4.6%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할 경우 연세액 기준 가장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등 연중 네 차례 가능하지만,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4.6%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후 3월에는 약 3.8%, 6월에는 2.5%, 9월에는 1.3%의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기한은 원래 1월31일까지이나, 마감일이 주말과 겹치면서 오는 2월2일까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해 온 차량은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1월 중 공제된 금액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각 시·군 세무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와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납부는 금융기관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및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하면 된다.

 

박순임 전북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절세 제도"라며 "많은 도민들이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현신 기자 trustk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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