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4년 연임제를 18일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개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를 규정한 현행 헌법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권 후 4년 연임제 개헌을 할 경우 현직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 헌법상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는 게 현 헌법 부칙에 명시돼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지금은 그런 걸 고민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서 윤석열 전 정권처럼 친위 군사쿠데타를 하거나, 또는 국가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가 불가능하도록 통제 장치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지는 않는 것인지' 재차 묻자 "일부에서 임기 단축 개헌 얘기를 하시는데, 국가 최종 책임자의 임기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제가 저번에 (임기) 1년 단축 얘기를 했던 것은 지방선거와 주기를 맞추기 위해 불가피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이라며 "지방선거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하면 딱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올해 당선되는 대통령의 5년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다다음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시점이 2030년으로 같은데, 차기 대통령부터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할 경우 '2030년 대선·지선 동시 시행'이 불가능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그런데 왜 자꾸 임기단축 얘기를 하는 건지, 개헌을 하기 위해 대선을 치른다는 얘기인데 굳이 지금 그걸 더 당겨서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지위를 개인적인 영예나 사익을 위한 권력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발상인 것"이라며 "국민 중심으로 본다면 다음 지방선거에 맞춰서 (개헌)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앞선 이날 오전 9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시하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지선 혹은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