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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신협 이사장 선거, 고법에서 뒤집혀 유효 판결

  • 등록 2025.04.28 19: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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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당선무효'→2심 '적법 당선'
정관변경 안내 중 ‘투표권 제한’ 오해 209표 차 낙선자 문제 제기

 

조합의 정관변경 안내가 이사장 선출 투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켰더라도, 선거 결과가 뒤바뀌었다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선거는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2부(박정훈 부장판사)는 광주 화정신협 조합원 A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이사장 당선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치러진 화정신협 이사장 선거에서 현직 이사장 B씨에게 209표 차로 패배한 뒤, 조합이 발송한 정관변경 안내로 인해 투표권 제한에 대한 오해가 생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화정신협은 선거 약 열흘 전, 1좌당 출자 금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정관변경 안내문을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정관 변경 후 1좌 미만 출자 조합원은 투표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공지했다.

 

A씨는 이 안내로 인해 10만원 미만 출자 조합원 상당수가 투표권을 상실한 것으로 오해했고, 이들이 자신을 지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결론을 내렸다.

 

2심은 정관변경 안내가 오해를 일으킬 소지는 있었지만, 출자금 10만원을 기준으로 한 조합원 간 투표율 차이(1.97%)만으로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출자금이 많은 조합원이 조합 사무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당시 선거의 총투표율(39.6%)도 같은 해 다른 신협 이사장 선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까지 비합리적 가정들을 거듭해 고려할 수는 없다"며 "조합이 B씨 당선을 돕기 위해 안내문을 작성했다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조합원들이 A씨를 지지했다고 볼 구체적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구일암 기자 fcag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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