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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한도 30만→40만원 확대

3월31일 이후 신규 가입 임차인 대상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3월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다만 기존 3월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500만원 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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