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성군은 오는 25일부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점포경영개선, 점포임대료,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등 4개 분야를 지원한다.
점포경영개선은 간판 설치, 도배, 장판 교체 등 영업장 개선이나 포장재 등 홍보 용품 비용을 50%(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점포임대료는 임대료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포경영개선은 2022년 8월18일 이전 개업해 3년 이상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임대료 지원은 2022년 이후 창업한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은 이자의 3%를 연간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보증 기간 최대 100만원을 3년 이내 지원한다.
과거 해당 사업을 지원 받지 않은 소상공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전남신용보증재단 나주지점에서 상담을 통해 보증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나주지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매달 둘째주 월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장성군 가족행복센터 1층에서 출장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필요 서류를 갖춰 장성군 인구경제실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