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김경호 변호사 【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등 9인 군형법 「군사반란」 고발장 제출 】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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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칼럼니스트 이상수 | <앤트밀 현상과 민주주의 ①> 국민들이 ‘앤트밀 현상’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연에는 인간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은 장면들이 종종 있다. 그중 하나가 ‘앤트밀(Antmill),'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다. 시력이 거의 없는 군대개미들이 앞선 개미가 남긴 페로몬을 따라가다 방향 오류가 발생하면, 수백·수천 마리가 원을 그리며 끝없이 도는 현상이 벌어진다. 개미들은 자신들이 제자리에서 죽음을 향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탈진해 쓰러진다. 흥미로운 점은, 모든 개미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몇몇 개미는 이 이상한 순환에서 벗어나고, 방향을 바꾸며, 다른 개미들에게 탈출의 계기를 제공한다. 차이는 단 하나, ‘따라갈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에 있다. 이 장면은 인간 사회에도 낯설지 않다. 길을 잘못 든 지도자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집단은 집단적 오류에 빠진다. 더 큰 문제는, 그 오류가 단번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앞서 가는 사람이 있으니 맞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라는 심리가 작동하면서 집단은 더욱 단단히 원을 그린다. 마치
[경기=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만일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을 제시했다. 25일부터 두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시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남양주 소재 ‘경기 유니티’에서 ‘경기도형 공공주택, 경기 All Care(올 케어) 비전 발표 및 타운홀미팅’을 열고 ‘공공주택’을 주제로 도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해 달달버스를 타고 남양주를 8월에 방문하는 등 3,200km를 이동하며 31개 시군으로부터 약 350건의 건의를 들었고, 이 중 70%를 해결했다”며 “오늘 달달버스의 주제는 공공주택이다. 경기도는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에 가장 빠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경기도형 공공주택 비전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 중심 ▲공간복지 거점 ▲부담 가능한 주거사다리를 경기도형 공공주택의 3대 비전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 ‘사람 중심’의 공공주택은 다인가구를 위한 대형 평형의 분양주택, 1인 가구를 위한 최소 면적 마련 등을 통해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넘어 최신 주거 트렌드와 공공의 책임을 결합한 경기도만의 설계를 특화하겠다는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윤석열 군형법 군사반란은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군형법 일반이적죄는 조은석 특검에 일단 제출 조은석이 무관심하는 경우 권창영 특검에 다시 제출 예정 ▶ 안보를 볼모로 한 자작극, ‘일반이적죄’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권력의 연명을 위해 국가 안보를 제물로 바친 참담한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출된 고발장의 핵심은 명확하고도 섬뜩하다.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조작하기 위해, 윤석열을 비롯한 전직 수뇌부가 합참의 통제를 무력화하고 첨단 무인기를 평양에 은밀히 침투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고의로 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해 국가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짓이며,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아군의 드론 작전 반경과 항법 기술 등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헌납한 명백한 ‘군사상 이적 행위’다. 그러나 이를 수사한 조은석 1차 특별검사팀의 대응은 무력하기 짝이 없다. 통수권자의 억압적 지시 아래 현역 장성들이 실행한 정규 군사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수뇌부에게 사형 선고가 불가능한 일반 형법상의 ‘일반이적죄’를, 실행 책임자에게는 단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는 축소 기소를 단행했다. 이는 안보를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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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김경호 변호사【장동혁 등 국민의 힘 전원 고발장(보충) 영등포 경찰서 제출】관련 동영상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원 등 국민의 힘 45인은 ① 2025년 1월경 윤석열에 대한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이후 ② 2025년 9월경 국민의 힘 국회의원 내란 특검 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일으켜 상습적으로 형법 제91조 1호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 하는 “국헌문란”을 조장하는 국회의원들 ▶ 입법부의 이름으로 법치를 짓밟다 - 헌정 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은 즉각 해산하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벼랑 끝에 섰다. 그 위기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법을 제정해야 할 입법부, 바로 국민의힘이다. 장동혁, 송언석, 나경원, 김기현을 비롯한 45인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국가 사법 시스템을 폭력으로 유린했다. 이는 단순한 정쟁이나 정치적 항거가 아니다. 형법 제91조 1호가 규정하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를 무력화'하는 명백한 ‘국헌문란’ 행위이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집단에게 정당이라는 이름은 사치일 뿐이다. 이들의 헌정 유린은 매우 상습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 첫째, 2025년 1월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관저 앞에
<칼럼>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재배 기자 | 전북 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도청 폐쇄라는 사실에 근거가 전혀 없는 프레임에 억울하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한 김 지사의 설명은 비교적 구체적이다. 행정안전부가 밤 11시 20분 ‘청사 폐쇄 및 출입 통제’를 유선으로 지시했고, 전북도는 이를 14개 시·군에 전파했지만, 도청을 물리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6·3 지방선거의 막이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면접을 진행하며 공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역시 벌써부터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데 선거의 출발선에서 등장한 소재가 다소 낯선 말들이 난무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정책도, 비전도 아닌 ‘도청 폐쇄’ 프레임이다. 최근 전북에서는 김관영 전북 특별자치도 지사가 지난해 12·3 내란 당시 도청을 폐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이 불을 붙였다. 더 나아가 이를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특정 예비후보의 컷오프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아무리 집권 여당의 공천이지만 명확하게 사실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