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전충구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정해권)는 2026년 1월 16일(금) 오후 3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률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한 발전방향에 대해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주최·주관한 자리로, 법률·행정·학계·언론·시민단체 관계자와 약 50여 명의 시민 방청객이 참석해 인천의 사법 인프라 확대와 법률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행사는 사회자의 진행 아래 경과보고, 주제 발표,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법률 중심 도시, 인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경과보고를 통해 인천시 관계자는 “사법 기능은 도시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이며, 법률 서비스·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이 수도권 관문 도시이자 국제도시라는 점에서, 사법 생태계 조성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들 “법조 인프라 집적, 시민 체감 효과 커야”이어진 토론에서 법조계 인사는 “법원, 검찰, 변호사회, 법률지원기관 등 관련 조직이 집적될 경우 업무 효
인천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400원…올해보다 277원 인상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부의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노동자들의 가족부양은 물론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액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 대상 중 1,071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적용대상도 꾸준히 확대해 당초 시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시작됐던 생활임금은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확대 적용됐다. 생활임금 심의를 위해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