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순천대학교가 의대 공모와 관련한 전남도의 소통간담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병희 순천대 의대설립추진단장은 13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모 철회를 주장하는 마당에 전남도와 별도로 만나 할 얘기가 없다"며 소통간담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단장은 "순천시, 시의회, 국회의원, 시민단체와 의대 공모에 응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순천대만 대오를 이탈할 순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남도에 회신하겠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전남도와 많은 부분에서 협조하고, 도움도 받아야 하는데 의대 공모로 인해 전남도와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모양새로 비쳐 안타깝고, 고충이 있다"며 "전남도도 순천대의 입장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남도는 "국립의대 설립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전남도와 대학 구성원이 함께하는 대학별 소통 간담회를 6월 중 개최하자고 목포대와 순천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의대 공모를 추진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총장, 노관규 순천시장, 이병운 순천대총장이 참석하는 5인 회동이 순천시장과 순천대 총장의 반발로 연거푸 무산되자 '대학만 상대'하는 우회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순천대가 전남도의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인 전남대병원 교수들이 의료계 전면 휴진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남대의대·전남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호소문을 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전면 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전면 휴진에는 광주 본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참여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 진료는 유지하며, 전면 휴진은 18일 하루만 계획 중이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전날까지 이틀 동안 찬반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 참여 교수의 79%가 전면 휴진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전체 응답자의 87.6%는 의협의 총파업 방침 지지를 표명했다. 전남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정부의 독단적인 의대 증원 정책에 의료인들이 호소할 방법은 전면 휴진이라는 결집한 의견 개진밖에 없음을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광주·전남의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인 조선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전면 휴진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동네의원 등을 운영하는 개원의가 전체 회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광주시의사회와 전남도의사회는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회원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오는 18일 전면 휴진 선언에 따라 광주·전남 의료계도 집단행동에 동참할지 묻는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참여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했다. 설문조사는 조선대 의대 교수 161명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12일까지 이어진다. 결과는 13일 열리는 의대 교수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교수회의에서 휴진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의사회도 이날 오후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전면 휴진 등 동참 여부를 논의한다.
전남 목포시의회는 전남 서·남부권 11개 시군의회가 '전남권 국립 의과대의 목포대학교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에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전국 최고의 의료취약지인 서·남부권 지역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국립목포대학교 의대 유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목포시의회를 비롯해 장흥군의회, 강진군의회, 해남군의회, 영암군의회, 무안군의회, 함평군의회, 장성군의회, 완도군의회, 진도군의회, 신안군의회 등 서·남부권 11개 시·군의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목포대 의대 유치는 지난 1992년 부속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목포시의회의 건의문 채택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대정부 건의, 100만인 서명 운동,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활동을 해 왔다"고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 전라남도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 말씀과 국무총리 의료개혁 담화문을 통해 전남도 국립의대 설립이 현실화돼 전남도에서는 정부 추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착수했다"면서 "동부권 지역의 공모절차 반발로 34년 만에 얻어낸 소중한 기회를 사라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남 동부권에 비해 ▲분만 및 응급의료 취약 ▲65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 대웅펫은 간 기능 개선제 '우루사'의 반려동물용인 'UDCA정'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UDCA정은 UDCA를 주성분으로 하는 반려동물 간 기능 개선제다. 정제 한 알에 UDCA 200㎎이 포함돼 있다. UDCA는 담즙 분비를 촉진해 간에 쌓인 노폐물 배출을 도와 간의 해독 작용을 활성화하는 성분으로, 우루사의 주성분이기도 하다. UDCA정은 반려동물이 쉽게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부드러운 형태로 제작됐다고 회사는 전했다. 반려동물의 체중 ㎏당 10∼15㎎씩 하루 1∼2회 경구 투여하면 된다. 대웅펫 이효준 대표는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동물의약품을 지속해 출시해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치료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도의 공모 방식에 반발하고 있는 순천대가 불참하더라도 용역을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3일 오전 기자실에서 국립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용역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역 추진 방식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대형 컨설팅업체나 대형로펌 등에 위탁할 계획이다. 6월까지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10월말까지 정부 대학 추천을 마무리하는 등 총 5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용역기관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며, 전문성 있는 용역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경쟁 입찰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한다. 선정된 용역기관에서는 크게 3단계로 정부 추천대학 선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1단계에서는 설립 방식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을 선정한다. 2단계에서는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심사위원를 선정한다. 3단계에서 평가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 추천 대학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도는 △지역 내 의료체계 완결성 구축 △도민의 건강권 확보 △지역의 상생 발전 도모 △공정성과 객
"특정지역의 문제제기로 전남도의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이 늦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3일 오전 목포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송하철 목포대학 총장은 이같이 밝히고 "전남도의 공모절차 진행은 교육부 심의를 받을 대학을 추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남도가 하나의 후보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는 것이지, 의대 신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의과대학 설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도의 공모진행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단독의대 신청 등 독자 추진을 직접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송 총장은 "전남 국립의대 신설의 최종 확정은 교육부 심의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목포대는 공모가 불가피하다면 면밀하게 준비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은 지난 3월 14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남도에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지 정해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한덕수 국
전남도는 지난13일 공개한 '의대 설립 용역 결과'를 두고 일부 지역에서 계속되는 편향적 해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는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2021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은 의대 설립 대상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전남의 의대 신설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료권 지역은 동·서부권만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개의 응급의료권역(중부·동부·서부권)과 보건복지부 분류에 의한 6개 중진료권역(목포·여수·순천·나주·해남·영광권)을 기준으로 하는 등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지표별 수치 역시 용역기관의 주관적 의견을 배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가기관의 공식적 통계를 활용해 분석했다고 도는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양 대학과 지자체, 전문가, 전남도의회를 대표하는 인사가 다수 참여해 용역 진행 상황을 공유했으며 개진한 의견은 용역에 대부분 반영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지표에서 전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속병원
“워메, 인자부터는 도민증(주민등록증)안가꼬 가먼 병원써 주사도 안놔줘분다고 하던디, 병원갈때는 꼭 가지고 갔쇼잉!" 병원진료차 출타하는 동네 어르신에게 신분증을 챙기라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당부 말이다. 지난 20일 부터 시작된 ‘의료기관 신분증 의무화’가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 호소로 이어지고 있다. 신분증을 깜빡한 일부 환자들은 집에 다시 신분증을 가지러 다녀와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도 진료와 별개 업무인 신분증 검사를 안내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시행일 2일째인 22일 병원을 찾은 환자 중 고령자들은 대부분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지만 미소지자는 별수없이 집으로 향하는 수고를 겪어야한다. 신분증을 놓고 온 젊은 환자들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깐 뒤에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한편, 지난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됐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단, 19세 미만과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신분증 제시가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신분증 의무 확인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같은 의료기
전남 나주시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전국 최저' 대상포진 백신접종에 이어 접종비 50% 지원 대상 연령을 60세까지 낮춰 큰 호응이 예상된다. 나주시의 백신 접종비 반값 지원 대상 연령은 최초 65세에서 시작해 63세로 한 차례 낮춰졌다가 최근 60세까지 하향 확대됐다. 나주시는 오는 6월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50% 지원 대상을 기존 63세에서 60세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모든 나주시민이다. 기존 접종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대상포진을 앓은 환자는 회복 후 6~12개월 내에 다시 접종받을 수 있다. 백신 접종비 50% 지원 혜택은 나주시보건소 또는 주소지 보건지소에서만 제공한다. 본인부담금 3만8000원과 주민등록초본을 반드시 준비해서 방문해야 된다. 일반 병원의 대상포진 접종비용은 통상적으로 13만~15만원(자기부담금100%)선이다. 하지만 나주시의 경우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방문하면 접종 비용의 7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기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주민등록초본과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대상포진은 신체 내 비활성화 상태
우리나라에서 비타민D가 가장 부족한 연령층은 30대 이하 젊은 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암·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전남대학교병원은 진단검사의학과 나은희 교수가 발표한 연구논문 '초기 성인에서 노인 연령까지의 한국인에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로 측정한 비타민D의 혈중 기준 범위와 상태'가 전남대병원 이달(3월)의 우수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논문에서는 2017~2022년 사이 건강 검진 목적으로 비타민D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20~101세 한국인 11만 933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담겼다. 연구 대상자의 평균 비타민D 혈중 농도는 21.6±9.6ng/㎖로 나타났다. 비타민D의 적정 혈중 농도는 30ng/㎖ 이상인데 10ng/㎖ 미만이면 결핍 환자로 분류된다. 한국인의 비타민D 결핍 환자 수 비율(유병률)은 7.6%이며, 30세 이하 여성 결핍률이 23%로 가장 높았다. 30세 이하 남성 결핍률 역시 21%로 뒤를 이었다. 계절적으로는 봄과 겨울에, 체질량 지수가 높은 비만일 수록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비타민D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지역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의과대학 교수는 주 1회 휴진 결정을 내리며 반발을 이어가는 가운데, 전공의들의 복귀 또한 불투명해졌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의대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번 항고심에 앞서 1심은 소송을 제기한 의대생, 의대교수 등이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결정 전까지 정부에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하면서,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재판부에 연구 보고서 3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교육부 의대 정원 배정심사위원회 회의 결과 등 49건의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