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새마을회(회장 최덕환)는 지난 15일 서구청2층 들불홀에서 금년 한해동안 추진해온 새마을운동을 종합 결산하고 분석평가를 통해 향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대통령표창에 풍암동새마을부녀회 황경희회장, 국무총리표창에 화정1동김옥자문고회장과 행안부장관표창에 상무2동부녀회박형숙회장, 서구직공장 최춘열부회장을 비롯하여 56명의 개인 및 우수단체 표창으로 한해 노고를 격려하며, 젊어지는 새마을운동을 다짐 하고 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되었다 .
정부가 고령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안정 등을 위해 내년 직접일자리를 1분기 내 90% 조기집행하고, 상반기까지 약 97%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2차 회의를 열어 2024년 직접일자리 조기집행 등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11월 고용동향과 내년 고용전망 등을 논의했다. 한편 11월 고용률은 63.1%, 실업률은 2.3%로 각각 11월 기준 역대 최고·최저, 취업자수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7만 7000명 증가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해 노인일자리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질적으로도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을 올해 31.1%에서 내년 36.5%로 확대하는 등 직접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4분기 내 연간 계획인원(정부 예산안 기준 117만 7000명)의 90%, 상반기까지 97% 이상 조기집행하도록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함께 일자리 TF 등을 통해 채용 현황 및 예산 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7건 집중 발생한 전북 김제, 익산, 완주 산란계 농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란계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농장별 전담관을 지정해 날마다 현장을 찾아 방역을 점검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3일 전남 고흥 육용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 최근 전북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4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4일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지난 13일 기준 전국에서 모두 10건이 확진되었고, 전북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김제, 익산, 완주 3개 시군에서 7건이 산란계 등에서 발생했다. 또한, 13일에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4호와 전남 영암 육용 오리농장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되어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2016년 겨울철 2개(H5N6와 H5N8)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해 큰 피해가 있었으며, 이번 겨울에도 가금농장과 야생 조류에서 2개(H5N1과 H5N6) 혈청형이 동시에 검출되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올해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이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3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서면 심의를 통해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20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유형 중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 ▲소규모·신속한 사업을 위한 인정사업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한 도시브랜딩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특화재생사업에 대해 실시했다. 혁신지구는 산업·상업·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개발 사업, 인정사업은 신속한 소규모 재생사업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수립없이 시행하는 점단위 사업, 지역특화재생은 중심·골목상권 활성화, 도시경쟁력 강화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이다. 총 49곳이 접수된 가운데 그 중 실현 가능성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거쳐 사업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완성도 높은 사업을 선별해 최종 20곳(혁신지구 1곳, 인정사업 3곳, 지역특화재생 16곳)이 선정됐다. 특히, 지역문화 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 및 일자리 창출, 대학-기업-지역 간 연계를 통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등 지역주도·민간참여 특화재생사업이 다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 협의회 (김남홍 협의회장)은 2023년 4분기 정기회의를 진행하였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주시 협의회에서는 도의원 시의원 등 4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채성군 간사의 사회로 ‘2023년 4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세계적인(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먼저 추진해야 할 과제’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평통 자문위원의 역할과 실천 과제 등을 논의했다. 김남홍 협의회장은 통일정책 건의는 자문위원 활동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활동으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자문위원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고 21기 출범 후 진행된 청소년평화통일 캠프,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희망공감 김장행사 등 사업추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21기로 새롭게 출범한 나주시 협의회가 모범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자고 하였다.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2월 13일(수)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서류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부동산원 위탁운영)을 통해 연계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담보대출 한도를 높이려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존 참여 중인
정부는 심화되는 저출산 추세를 국가의 존립이 달린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저출산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5대 핵심분야*에 선택과 집중하는 방향으로 「저출산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3.28)」을 마련하였고 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하였다. * 1) 돌봄과 교육, 2) 일‧가정 양립, 3) 주거 지원, 4) 양육비용 지원, 5) 난임‧건강 ** ▴아동정책추진방안(23.4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23.7월), ▴가족친화적 세제개편 방안(’23.7월), ▴다자녀 가구 지원대책(‘23.8월), ▴출산가정 주거지원 확대(’23.8월) 또한 범 부처 협력 강화를 위해‘인구정책기획단’을 구성(6월~)하여 현재까지 25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에도 저출산 대응을 최우선 아젠다로 삼고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 (공동단장) 복지부‧기재부 제1차관, 저고위 상임위원, (구성) 저출산‧고령사회대응분과(복지부 주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기재부 주관) 아래 12개 작업반 운영 먼저 내년 1분기까지 저출산과 관련성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1. 점심값 1만 원 시대…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 근거 법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 올해부터는 식대 비과세 금액의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2.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 표준구간 조정! - 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됩니다.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근거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적용하는데, 그 감면세액의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4.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 근거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항 월세 세액공제의대상이 되는 주택을 종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합니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방시설 점검 및 화재 예방·대응 행동요령 확인하세요! ◆ 입주자 대피방법 ① 화재 발견 즉시 119, 관리사무소에 신고합니다. (차종 화재 위치 등) ② 대피방송에 귀를 기울입니다. ③ 피난계단으로 이동 후 방화문을 닫고 나갑니다. ④ 노약자를 우선 배려합니다. ⑤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지상층)으로 이동합니다. ⑥ 지정된 대피장소로 이동합니다.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확인하세요! ① 전기차 화재 개요 ② 화재 대응체계 구축 ③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④ 교육 및 홍보 ⑤ [부록]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 누리집에 게시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 K-아파트 ☞ 자세히 보기 전지차 화재대응 (매뉴얼 요약) - 관리사무소・입주자 행동요령 -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조재호)은 올해 개발한 우수 수출 농업기술과 농식품 수출 경영체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3년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확산대회’를 12월 12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출농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 성과 보고 및 시상식으로 나눠 치러졌다. 이날 우리나라 수출농업을 선도하는 식량, 채소, 화훼 등 농식품 수출 경영체와 유관 기관,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센터 관계관 등 50여 명이 자리를 같이했다. 수출농업 경영체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일반 부문 5팀, 청년 수출 농업인 1팀 등 총 6팀이 참가해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상품 개발, 시장 확대 등 수출 성공 사례를 발표했다. 대상은 일반 부문에 참가한 수출 경영체 ‘코메가’가 받았다. 최우수상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우정과 ㈜알알이푸드, 우수상은 하늘소법인과 고창멜론연합회, 괴산농협배추작목반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농식품 수출 기술지원에 노력한 유공 공무원으로는 경북 상주시농업기술센터 정도욱 지도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농촌진흥청장상은 국립축산과학원 우제훈 연구사 등 9명이 받았다. 대상 수상자인 코메가 정훈백 대표는 “이번
고용노동부는 아르신 급성중독으로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는 납, 아연 등을 제련하는 사업장으로, 지난 ’23.12.6.부터 정련 과정에서 발생한 불순물을 담은 탱크의 모터 교체작업을 해오던 중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 4명이 복통,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으며, 이 중 1명이 ’23.12.9.(토) 사망했다. 원인은 비소 누출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장소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및 유사 공정 근로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상태이며, 향후 안전보건진단 등을 통해 근본적 원인을 찾아 개선토록 명령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풍 석포제련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를 포함한 ㈜영풍그룹 제련·제철 관련 계열사 7개사를 대상으로 12월 중에 일제 기획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23.12.12.(화) 사고 현장을 방문한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 근로자에 대한 깊은 애도와 유감을 표하면서, “사전에 충분히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필수적인 안전보건 조치를 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하면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 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해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