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주 다도면 중식당 부부, 짜장·탕수육 300인분 어르신 대접 다도반점 노완기·차경매 사장 부부 맛 재능 나눔 눈길 나주시 다도면에서 중식당을 운영하는 한 부부가 어르신들을 위해 통 큰 점심을 쐈다. 20일 다도면에 따르면 최근 다도반점 노완기, 차경매 부부는 마을 어르신을 초청해 최근 짜장면, 탕수육 300인분을 대접했다. 본 가게는 문을 연 후 매년 음식을 대접해왔던 노 씨 부부는 코로나19로 3년 간 잠시 중단해왔던 나눔을 재개하며 그간 아쉬움을 달랬다. 한 어르신은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장사도 힘들 텐데 주민들을 위해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준 사장 부부에게 감사드린다”며 성업을 응원했다. 노완기 다도반점 대표는 “원재료나 물가 상승으로 가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르신들이 잘 잡수시는 모습을 보니 기쁨과 행복이 더 크다”며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앞으로도 종종 나누겠다”고 말했다.
전남 나주시는“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2023년 제1기분 56억원 부과16~30일까지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 통해 납부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9일자로 2023년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4만8000여건, 5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기준 나주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를 적용한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각각 연세액의 1/2씩 부과된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한다. 1월, 3월, 6월, 9월에는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나주시는 지난 1월과 3월 연납 신청을 통해 앞서 총 2만927건, 56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입금, ARS카드납부(080-339-0365),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직불카드,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에서 하면 된다. 미납 시에는 본세의 3%를 가산금으로 추가 부담하게 된다. 이후에는 차량 번호판 영치, 압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나주시 관계자는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