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암군은 인구 감소 대응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전입유공장려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기관·단체·기업이 가족 포함 5인 이상 전입시키면 지원하던 제도를, 3인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영암군은 단체·기업·기관에서 3인 이상 전입 실적을 올릴 경우 30만~3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3명 이상 전입시킨 개인 유공자는 1명당 10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는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있다가 영암군으로 옮겨 6개월 동안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기관·기업·단체·개인은 가까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영암군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장려금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