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이들을 흉기로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2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살인미수)·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 등을 선고 받은 김모(59)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의 고의가 있고 그 목적에 보복도 포함돼 보인다.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도로에서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는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다수의 불법 직업소개소(보도방)을 운영해 주점 업주들에게 소개비 등을 받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직폭력배 일원인 김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자처, 오랜 기간 동안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출 등을 가로 막으면서 다른 업자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 A씨와 B씨는 김씨를 다른 보도방 업자들에 대한 갈취·횡령 혐의로 신고하겠다고 했고 일부 경쟁 보도방 업자들도 성매매 알선 신고까지 했다.
김씨는 A씨 일행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자 자신을 조롱했다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1심부터 줄곧 김씨가 흉기를 찌를 때 다치지 않도록 흉기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고 A씨 등의 다리를 수차례 강한 힘으로 찌르고 비틀기까지 해 과다출혈을 유발,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봤다.
앞선 1심도 김씨의 계획 범행 정황과 경위, 사망 예견 가능성 등을 두루 봤을 때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