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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대한민국지방의정회, 법인설립 허가 취득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회장 고효주)가 지난 7월 4일 행정안전부 소관 법인설립 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했다.
지난 3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성장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공식 활동에 들어간지 100여일 만이다.


이로서 대한민국지방의정회는 사단법인 단체로서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으며,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식단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입법 제안', '지역 간의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활동', '주민복지 및 사회문화 해결을 위한 연구와 건의 등의 활동',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각종 세미나, 포럼, 어워드 주최,주관', '국내외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류 및 연구 활동', '부대사업 및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이다.

고효주 초대회장은 "현재 전.현직 지방의회 의원 출신은 전국적으로 5만 명 정도로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가 이분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정부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겠다" 며 " 최우선 과제로 지방의정동우회법 제정을 통하여 회원들의 복지향상에 앞장서겠다" 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민국지방의정회 중앙 사무실은 대한민국국회 맞은편 여의도파라곤 빌딩에 입주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전국조직구축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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