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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를 이유로 교수를 해임시키는 연암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이상수 기자 |

폐과를 이유로 교수를 해임시키는 연암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전국교권수호모임/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동조합 등은 2025년 7월 8일, 오전 12시 40분(교육부 정문(14동-2문) 앞)에서 ‘폐과를 이유로 교수를 해임시키는 연암대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라!’는 합동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이날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한유석 공동대표는 “LG기업에서 설립하여 지원하고 있는 연암대학교는 이러한 사회적 환경을 빌미로 교권을 탄압하고 국가재정지원정책을 악용하는 폐단을 자행하고 있어서 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동안 LG기업이 설립한 재벌 사학 연암대학교는 우리나라의 어느 대학과 같이 사회환경 변화에도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개혁을 통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산업일꾼을 양성하는데 크게 일조하여 왔다. 또한 최근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대학마다 경영상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나 국가와 사회, 대학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면서 이를 타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매년 신입생충원율 100%이고 정원감축이 전혀 없었음에도 대학내에서 정량지표가 매우 우수한 외식산업과를 폐과조치하였다. 그리고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근속연수가 오래되고 전국교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은 황혜정교수에 대해서는 2022. 4. 1.자로 폐과면직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연암대학교의 폐과면직 처분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2024.1.12.)과 서울고등법원(2025.2.5.)에서 이미 위법성이 인정되어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대 로펌(김&*) 소속의 대법관 출신 등 다수의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불복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재벌 사학의 이러한 악의적인 행태는 금권을 내세워 교권을 탄압하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전형적인 수퍼 갑질에 해당한다.

 

첫째, 재벌 사학 연암대학교는 200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매년 신입생충원율 100%에 해당하고, 취업률도 전국 최고 수준의 매우 우수한 대학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특성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일부 학과를 폐과하고, 소속 교원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직권면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연암대학교는 2005년 외식산업과를 신설한 이래 교육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모든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외식산업과를 농축산업 주력계열 특성화학과로 지정하여 수백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수혜받아왔다. 그러나 재정지원사업 운영 중에 특성화학과인 외식산업과는 폐과하고, 정작 공학계열로 분류하여 특성화학과에서 제외되었던 환경조경과는 존치하는 등 대학책임자의 재량권 크게 일탈·남용하였다. 즉 여자교수가 주축이 되었던 학과는 교내에서 우수한 실적(KPI학과평가 전체 2위)을 갖고 있었음에도 폐과하고, 남자·보직교수 중심이었던 환경조경과는 우대하는 등 스스로 제정한 <대학구조조정규정>을 형해화하였다. 또한 폐과소속 교원 중 근속연한이 많고 전국교수노동조합 가입을 철회하지 않은 교원에 대해서만 권고사직 또는 폐과면직을 단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재벌 사학 연암대학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국가재정지원사업의 근저를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임이 틀림없다.

 

셋째, 폐과 면직된 황혜정교수는 식품가공(농학사, 농학석사, 농학박사)과 축산경영(농학석사)을 전공하였으며 1993년부터 연암대학교 원예과, 축산과, 타 대학 관련 학과 및 국책연구소 등에서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연암대학교는 폐과소속 교원 중 유일하게 농축산분야의 전문가라고 인정하면서도 폐과면직하고, 근속연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전국교수노동조합의 가입을 철회한 A교수(미술학사, 문학박사), B교수(가정학사, 관광경영학박사), C교수(피부미용전공, 보건학박사)는 농축산분야의 비전공자이지만 농축산계열로 전환배치하였다. 특히 A교수에게는 책임시수의 3배, 또 다른 교수들에게는 2배가 넘는 교과목 시수를 강의배정하였으나, 수차에 걸쳐 강의배정을 요청한 황혜정교수에게는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학교에서 내몰기 위해 폐과면직을 단행하였다. 연암대학교는 설립자 중심의 대학운영에서 시작하여 2015년부터는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는데, 이와 같은 폐과면직은 최근 5년 이내 국내 대학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사건으로 저출산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방 사립대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넷째, 재벌 사학 연암대학교는 폐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11명의 전임교원과 30명 이상의 비전임 교원을 채용하였는데, 이 중에는 LG기업 출신으로 농축산업과 전혀 관련이 없거나 연구실적 등도 거의 없는 교원, 박사학위가 없는 교원도 위인설관하듯이 다수 채용하였다. 이러한 행태는 면직회피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연암대학교 책임자의 주장이 허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불가역적인 사실행위는 재벌 사학 연암대학교의 민낯을 볼 수 있는 일부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금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법 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재벌 사학 연암대학교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우리 사립대학 교권수호 관련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천명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교권을 현저하게 유린하고 대학의 재량권을 크게 일탈한 재벌사학 연암대학교에 대하여 전임교원 채용과정, 국가재정지원사업의 선정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하여 철저한 전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하나,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대학교원을 탄압하고 교권을 유린한 대학책임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선두에 서서 대학법인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물어라!

 

하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설립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명약관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조차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원회’라는 미명하에 교권을 유린하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는바, 교육부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전면 쇄신하라!

 

하나, 우리 교권 수호단체들은 재벌 사학 연암대학교의 만행이 근절될 때까지 대통령실, 국회 교육·노동상임위원회, 언론, 기타 인권위원회 등을 통하여 교권확립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의 구조조정의 일면은 이해도 가지만 모든 조치는 비례의 원칙과 공정성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연암대학교는 그동안 자기성찰과 개혁을 통하여 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산업일꾼을 양성하는데 크게 일조하여 왔다. 그렇지만 사립대학이라고 공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시스템 하에서 교수를 자의적으로 해임한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 연암대는 지금까지 설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애써온 흔적을 잊혀지지 않게 억울한 처지에서 여명을 기다리는 사립대학 교원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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