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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무주군,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27일까지 신청

 

전북 무주군은 '소규모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구조적 안전 확보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다.


군은 전문 안전 점검기관을 통해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 한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건축·구조 등 주요 시설을 안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노후화로 인한 균열·누수·외벽 탈락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한다.

지원 신청은 27일까지다.

무주군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 관리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없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시정 권고하고 중대한 결함이 확인될 때는 보수·보강 계획 수립을 안내하는 등 후속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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