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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김경호 변호사 【 권창영 특검에 윤석열 등 9인 군형법 「군사반란」 고발장 제출 】

[서울=KBN 한국벤처연합뉴스 김경호 변호사 |

 

▶ 내란죄라는 도피처… 12·3 사태의 본질은 ‘친위 군사반란’이다

 

12·3 사태를 단순히 일반 형법상의 ‘내란(內亂)’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기만하는 언어의 유희다. 헬기가 국회 상공을 가르고,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가 대의민주주의의 심장부를 유린했다. 실탄 1,920발과 소총으로 무장한 정규군이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침탈한 이 끔찍한 사건의 본질은 명백한 ‘친위 군사반란(軍事叛亂)’이다.

 

 

그러나 1차 특수본은 이 참담한 범죄를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했다. 이는 치명적인 직무유기이자,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한 꼴이다. 일반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될 여지가 존재하지만, 특별법인 군형법상 반란 수괴에게 허락된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기 때문이다. 무장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국가 기능을 마비시킨 군사적 폭동에 군형법을 배제한 것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

 

혹자는 윤석열, 김용현 등이 당시 통수권자와 장관이라는 민간인 신분이었다는 점을 방어 논리로 삼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기우다. 과거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의 범행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군형법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 흥미롭게도 이 법리를 세운 주임 검사가 바로 과거의 윤석열이었다. 자신이 만든 날카로운 판례의 칼날에 자신이 베이는, 역사의 냉혹한 아이러니다.

 

 

이제 공은 새로 출범하는 제2차 종합특검으로 넘어갔다. 특검은 기존의 위법하고 나약한 축소 기소를 당장 시정하고, 공소장 변경을 단행해야 한다. 윤석열을 비롯해 비선 라인의 불법적 지휘에 맹종하여 실탄을 장전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겨눈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분절된 재판을 하나로 병합하여 사법 정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검법 개정도 시급하다.

 

민주주의를 무력으로 짓밟은 자들에게 관용은 사치다. 역사의 심판정은 타협을 모른다. 타오르는 시대정신은 이 전대미문의 군사반란 수괴들에게 오직 가장 준엄한 법의 심판만을 요구하고 있다. 제2차 특검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형만이 규정된 군형법이라는 단호한 검을 빼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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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등 군형법 「군사반란」 고발장 】


1. 고발인

 

 성 명 김경호
직 업 변호사 (법률사무소 好人 대표)

 

2. 피고발인

 

 가. 윤석열 (전 판면된 대통령)
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마.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사.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자.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로서 피고발인들을 군형법 제5조 위반(반란) 혐의로 강력히 고발합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이라는 명분하에 친위 군사쿠데타를 기획하고 무장 군인들을 동원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한 ‘반란 수괴’입니다. 피고발인 김용현과 노상원은 윤석열과 공모하여 반란 작전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한 ‘수괴급 중요임무종사자(공동수괴)’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현태는 합법적인 군령권을 배제하고 작당하여 실탄 등 병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 등에 난입하여 실제 군사반란 작전을 실행한 ‘반란 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기존 조은석 1차 특검과 박세현 특별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특별법인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상 내란죄로 축소 기소하여 범죄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고발인은 새롭게 출범하는 제2차 종합특검이 이 사건의 본질이 명백한 ‘군사반란’임을 규명하고, 피고발인 윤석열 등 수괴들에게 오직 사형만이 규정된 군형법상 반란수괴죄를 적용하는 공소장 변경을 단행하여 엄벌에 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본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고 발 이 유

 

Ⅰ. 고발 경위 및 사안의 중대성

 

 1. 12.3 사태는 헌정질서를 파괴한 친위 군사쿠데타(군사반란)

 

  가. 본 사건은 단순히 민간인이 주도한 소요 사태가 아닙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나. 피고발인들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최정예 부대의 무장 군인들을 동원하여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침탈한 헌정사상 최악의 '친위 군사쿠데타'를 자행하였습니다.

 

 2. 하급심 판결을 통해 확인된 무장 폭동의 실체

 

  법원은 1심 판결들을 통해 이 사건이 무장 군인을 동원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명백히 인정하였습니다.

 

  가. 지귀연 부장판사 판결(2025고합19 등, 윤석열 내란 사건)

 

   ① 판결문은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을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단호히 판시하였습니다.

 

   ② 무장 군인들이 헬기를 타거나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하고 총기를 휴대한 채 몸싸움을 벌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최광의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군사적 폭동의 실체를 인정하였습니다.

 

  나. 류경진 부장판사 판결(2025고합1172, 이상민 등 사건)

 

    육군특수전사령부 등 무장 군인 1,600여 명을 동원하여 국회 본관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구체적인 정규 군사 작전의 실체를 확인하였습니다.

 

  다. 이진관 부장판사 판결(2025고합1019, 한덕수 등 사건)

 

   ① 비상계엄 선포와 무장 병력 동원이 의회 정당 제도와 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폭동임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② 피고발인 윤석열을 집합범의 구조 속에서 폭동을 기획하고 지시한 우두머리로 최초 확인하였습니다.

 

Ⅱ. 일반 형법(내란죄)이 아닌 군형법(반란죄) 적용의 법리적 당위성

 

 1.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1차 특수본의 축소 기소 비판

 

  가. 군 장성들이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정규 병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하여 국가기관을 무력화한 행위는 일반법인 형법 제87조(내란)가 아니라 특별법인 군형법 제5조(반란)가 우선 적용되어야 합니다.

 

  나. 박세현 특수본이 특별법인 군형법을 배제하고 일반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한 것은 치명적인 직무유기입니다. 군형법상 반란 수괴의 법정형은 오직 '사형'뿐이나, 형법상 내란 수괴는 무기징역으로 감경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이는 주범들에게 양형의 도피처를 제공하려는 의도적인 축소 기소입니다.

 

 2. 민간인에 대한 군형법 적용 법리 (형법 제33조 및 대법원 판례)

 

  가. 군형법 제5조 반란죄는 현역 군인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나, 형법 제33조 본문은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공범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나. 피고발인 윤석열이 직접 주임검사로서 이끌어낸 대법원 2020도15105 판결(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댓글부대 사건)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국방부 장관이 군인들의 범행을 지시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한 경우 군형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단죄된다는 확고한 법리를 세웠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이 비록 사건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하더라도, 통수권과 장관의 권력 등을 악용하여 무장 병력을 실질적으로 기획, 지휘, 통제하였으므로 이들에게는 군형법상 반란죄의 공동정범(수괴) 책임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합니다.

 

Ⅲ. 피고발인들의 구체적 범죄사실 및 책임

 

 1. 반란 공동수괴 및 수괴급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가. 피고발인 윤석열 (반란 수괴)

 

   ①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규 무장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② 특전사령관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며 무력 진압을 명령하고, 해제 요구안 가결 후에도 작전 유지를 지시하는 등 반란 범행 전반을 총괄 지휘한 절대적 반란 수괴입니다.

 

  나. 피고발인 김용현 (반란 수괴급 중요임무종사자 / 실질적 공동수괴)

 

   ① 공식 직위는 국방부 장관이었으나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 초안을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며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며 군령권을 불법 행사한 실질적 수괴입니다.

 

   ② 수방사, 특전사 등에 구체적인 부대 출동 지시를 내리고,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를 본인의 지시와 동일하게 따르도록 군 지휘 체계를 무너뜨렸습니다.

 

  다. 피고발인 노상원 (반란 수괴급 중요임무종사자 / 실질적 공동수괴)

 

   ① 퇴역한 민간인 신분임에도 김용현의 전폭적인 비호 아래 정보사 특수부대(HID)를 사병처럼 동원한 비선 반란 수괴입니다.

 

   ②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강제 점거 및 체포를 직접 지휘하였으며, 망치, 케이블타이를 구비하게 하고 "수거, 제거, 사살" 등의 메모를 남겨 내란목적살인을 음모하는 등 압도적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행사하였습니다.

 

 2. 반란 중요임무종사자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김현태)

 

  가. 군령권 무시 및 불법 출동 (작당)

 

   ① 피고발인들은 합법적인 군령권자인 합동참모의장의 통제를 철저히 배제하였습니다. 즉 국군조직법 제9조 제2항 전투부대 합참의장의 지휘권을 잠탈하고 무단으로 무장 병력을 출동시켜 국헌문란 목적 폭동을 야기 하였습니다

 

   ② 윤석열과 김용현, 노상원으로 이어지는 위법한 비선 라인의 지시에 맹목적으로 복종하여 정규 군사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였습니다.

 

  나. 헌법기관 파괴 및 무력 침탈 실행 (반란)

 

   ① 피고발인 박안수는 위헌적인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발령하였고, 피고발인 여인형은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받고 정치인 불법 체포조를 운용하였습니다.

 

   ② 피고발인 곽종근과 이진우는 각각 특전사와 수방사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하는 등 무력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③ 피고발인 김현태는 707특수임무단을 이끌고 국회 경내에 기습 진입하여 부하들에게 창문을 깨라고 직접 지시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난입하였습니다.

 

  다. 실탄 무장 지시와 살상 의도 (병기 휴대)

 

   ① 피고발인 문상호는 정보사 대원들에게 "개인당 실탄 10발씩 탄창 2개에 나누어 준비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여 국민을 향한 살상의 미필적 고의를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② 피고발인 김현태는 비살상 무기인 테이저건을 전면 배제하고, 인명 살상이 가능한 소총과 5.56mm 실탄 1,920발을 휴대하도록 명령하여 군형법상 반란죄의 핵심인 ‘병기 휴대’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였습니다.

 

Ⅳ. 특검의 사법 절차적 대응 및 항소심 사형 선고 쟁취 전략

 

 1. 주위적 군형법 적용을 통한 이원화된 공소장 변경 촉구

 

  가. 제2차 종합특검은 박세현 특수본의 나약하고 위법한 축소 기소를 즉각 시정해야 합니다.

 

  나. 불고불리(不告不理) 원칙에 묶인 전담 재판부의 족쇄를 풀기 위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없으면 군형법(사형) 반란 수괴를 주위적으로, 형법 내란 수괴를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이원화된 공소장 변경을 반드시 단행해야 합니다.

 

 2. 특검법 개정을 통한 필수 병합과 심판 기간 예외 규정 신설

 

  가. 현재 지귀연, 류경진, 이진관 등 3개 이상의 재판부로 조각난 사건들을 하나의 항소심 전담 재판부로 반드시 통합 병합 심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검법에 '관련 재판 필수 병합 의무 규정'을 당장 신설해야 합니다.

 

  나. 또한, 현행 특검법의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항이 재판부의 병합 기각 명분이 되지 않도록, 병합을 위한 항소심 심판 기간 예외 단서 규정을 개정하여 충실한 심리 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3.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추가 기소 및 경합범 가중을 통한 사형 강제(참고)

 

  가. 피고발인 윤석열과 김용현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통해 아군의 핵심 군사 기밀을 북한에 고스란히 유출한 군형법 제14조 제8호 '일반이적죄(법정 최고형 사형)'를 범하였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이를 즉각 추가 기소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으면 2차 특검에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나. 항소심에서 이 이적 범죄와 이 사건 군사반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형법 제37조)으로 병합되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 처벌 원칙에 따라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인 군형법상 반란수괴죄(사형)를 기준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재판부의 양형 감경 재량을 원천 봉쇄하고 오직 사형만을 선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정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Ⅴ. 결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여 국가의 심장부인 국회에 중무장한 공수부대와 실탄을 투입한 행위는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군사반란입니다. 이를 일반 형법상의 내란 정도로 치부하여 목숨을 부지하게 내버려 두는 것은 K-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제1차 특수본의 형법상 내란죄 기소는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고 반란 수괴에게 사형을 면해주려는 위법한 축소 기소입니다. 민간인 신분이라도 군사적 폭동을 지시하고 통제했다면, 피고발인 윤석열 본인이 스스로 만든 김관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백한 군형법상 반란의 공동수괴로 의율되어야 합니다.

 

이에 고발인은 제2차 종합특검이 축소 기소를 당장 시정하고,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에게 군형법 제5조 제1호 '반란 수괴' 죄를, 그 외 장성들에게 '반란 중요임무종사' 죄를 즉각 적용하여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나아가 특검법 개정을 통한 사건 필수 병합과 군형법상 일반이적죄 추가 기소를 통해, 역사의 심판정에서 반역자들에게 오직 '사형'이라는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도록 모든 법리적, 절차적 역량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고발합니다.

 

참 조 자 료

 

1. [이진관 판결(2025고합1019,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2. [류경진 판결(2025고합1172, 이상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3. [지귀연 판결 내용(2025구합 19등 (내란죄 등)]

 

2026. 2. 25.

고발인 변호사 김경호

 

2차 종합 특검(권창영 특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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