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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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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중 부하직원에 욕설한 상사, 모욕죄 성립될까?

피고인들 "고의 없어 인정 안 돼"…법원 "공연성 인정"

회의 중 직장상사로부터 욕설을 들은 직원이 모욕죄로 고소했다. 상사는 회의 중에 했던 발언은 공연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대표 A(50대)씨와 상무이사 B(60대)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회사대표인 A씨는 2022년 7월13일 2층 사무실에서 직원 C씨에 "진짜 말하는 거 싹퉁머리 없네. 기본도 안 돼 있네. 어디서 새끼가 시답지 않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무실에는 직원 등 10명이 있었고, A씨는 커피머신 청소가 덜 된 것에 대해 C씨에게 관리를 요구했다. 이에 C씨가 "모두가 같이 쓰는 커피머신인데 다 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5분간 폭언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이사 B씨 역시 같은 해 9월20일 대표 회의실에서 직원 6명과 회의하던 중 C씨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저거 또 말대꾸하네. 던지고 치워버릴까"라고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들의 발언은 다소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선상투표 대상자 6~10일 신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오는 6~10일 서면·인터넷으로 신고해야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군청, 읍·면사무소,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 서식은 구·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상투표를 신고할 수 있는 선거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선박, 외항 여객운송사업 선박,

가덕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2년 공기 연장 요구

민주당 "준공 연기 엉터리 용역, 수용 불가…진상 조사할 것"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2029년 12월 개항에 적신호가 켜졌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산시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수의계약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8일 국토교통부에 108개월(9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본설계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토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7년)보다 2년이 늘어나 사실상 국토부가 입찰 때부터 여러 차례 제시한 2029년 12월 개항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사비도 정부가 설정한 10조5천억원보다 1조원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 공사 경쟁 입찰이 4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으로 구성됐다. 입찰 과정에서 계속 단독 응찰해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공고 조건을 모를 수 없는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기 연장을 요구하고 나선 것 자체가 우선협상 대상자 적격 여부 논란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토부 입장에서는 어렵게 사업자

부산 사상∼하단선 대형 땅꺼짐은 부실한 시공·감독 탓

부산시 감사 결과 위법 발견…교통공사 행정·신분 조치 요구

지난해 9월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2공구의 대형 땅 꺼짐이 부산교통공사의 부실한 시공사 관리·감독 등에서 비롯됐다는 부산시 감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대형 땅 꺼짐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굴착 공사 과정에서 품질·안전·시공 관리에 과실이 있었고 위법 사항도 발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부산교통공사와 시 철도시설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사위원회는 대형 땅 꺼짐이 379㎜에 달하는 집중호우와 더불어 차수 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중 시공 관리 소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말했다. 감사 결과 건설사업관리단은 차수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하도급업체가 시험·작성한 품질시험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공사에 굴착을 진행하도록 해 지하수와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통공사는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진 공정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고 지시만 하고 대책이 수립·이행되는지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 또 새로운 공법 적용이 어렵고 추가 예산 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부에 공사 진행상 문제점을 보고하지 않는 등 건설사업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