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선물 과대포장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광주시는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가능 자원 활용을 위해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5개 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점검은 지역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표기, 무단표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