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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광주 사업장 51곳, 노동법 259건 위반…임금체불은 31억

광주노동청, 6개월간 광주·전남 사업장 51곳 조사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대상 사업장들 전부 위반

 

 

광주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고의·상습 체불 특별·기획감독 결과 감독 대상에 든 지역 중소금융기관·건설업체 전부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벌인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결과 지역 내 대상 사업장 51곳 모든 곳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에서는 총 259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고 임금 체불 규모도 31억2000여만원(1164명)에 달했다.

광주노동청은 고의·상습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처분했다.

지역 건물 관리업체 A사는 고의·상습 체불 사실이 들통나 형사입건·기소의견 송치됐다.

 

A사는 용역대금을 지급 받고도 퇴직금 등 각종 수당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해야만 지급하는 행태를 반복하면서 1억3300만원을 체불했다.

 

광주노동청은 감독 결과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지시해 체불임금 중 30억8000만원을 청산하기도 했다.

 

이중 법정 관리 중인 지역 B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규모 19억원을 확정하고 시정지시, 전액 청산을 확인했다.

 

휴일근로수당을 당직이라는 명목으로 적게 지급하는 지역 한 마트의 사례도 적발했다.

광주노동청은 마트 노동자 27명의 휴일근로수당 2700만원을 청산하고 노무관리가 취약한 현장의 기초노동질서에 대해서도 감독을 벌였다.

 

이성룡 광주노동청장은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근로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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