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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씨, 2심 항소 기각 벌금 150만원 원심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이날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에 도착해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은 그대로냐' '이 후보 선거운동 지원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날 오후 2시 수원고법 801호 법정에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와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수행원 및 운전기사 등 3명에게 모두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행비서인 배모씨에게 지시해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2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씨가 한 일이라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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