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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밤사이 발생한 사건. 사고 (종합)

 

▶부천 노래방서 만난 50대女 살해하고 야산 유기…30대 종업원 징역 30년

 

경기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30대 종업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절도,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가 주장하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는 피해자 회복이 불가능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살해하기 전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반성문만 제출했을 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7시께 부천의 한 노래방에서 B(50·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 1개와 반지 2개, 신용카드 1장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B씨의 신용카드로 9번에 걸쳐 126만 원 상당의 차량 기름과 담배 등 생필품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사건 발생 다음날 오후 6시30분께 인천 서구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와 서로 모르는 사이로, 범행 당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며느리 흉기로 찌른 '살인미수' 70대…1심 징역 3년 선고

 

法 "손자가 제압 않았다면 피해자 살해됐을 가능성 있어"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7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DB) 2025.06.26. photo@newsis.com

 

가정불화를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5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79)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3년형을 판결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사용한 흉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살인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과 다투다가 화가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흉기로) 찌르려고 했고 손자가 이를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씨 측 변호인은 "참지 못하고 한 행동에 후회하고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면서 "며느리가 치료를 잘 받아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마포구 창전동의 한 아파트에서 며느리인 50대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집 안에는 다른 가족이 함께 있었으며 이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며느리는 어깨 부위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이낙연 협박' 금품 뜯으려 한 7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法, 검찰 항소 기각…1심 판결 유지

이낙연에 수천만원 사용 주장…공갈미수 혐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 우환우 임선지)는 26일 오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나씨는 약 10년 전부터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 당하자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회에 걸쳐 약 8600만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전 총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항상 조심해서 다녀라. 어디든 보고 있을 테니까' 등 폭력을 행사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4일 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치인에 대한 범죄가 정치적인 테러로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이 경우 정치적 목적의 테러보다는 개인적인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 전 총리를) 여러 차례 걸쳐 공갈하며 8600만원을 빼앗으려 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약 먹고 운전하면 안 되나요?"…정신과 의사, 이경규 논란에 소신 발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공황장애 약 복용 후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 사건 보도와 관련해 "정신과 약물 복용자 전체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신과 약을 먹으면 무조건 위험하다는 인식은 가뜩이나 정신과에 대한 편견이 높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치료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경규가)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 같은 색깔의 차량을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몰게 되었다는데, 사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지 않는 저라도 제 차로 착각하고 운전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 누리꾼이 "공황장애 약을 먹고 아예 운전하면 안 되느냐"고 묻자 오씨는 댓글로 "대부분 문제가 없으시기는 한데, 간혹 심한 졸림을 느끼시는 분들은 약 복용 후에 운전하지 않도록 설명해 드린다"고 했다.

 

그는 "다른 과 약 중에도 졸린 약이 많다"며 "유독 정신건강의학과 약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두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또 "치료를 받지 않아 공황발작이 운전 중에 일어나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도 했다.

 

오씨는 26일 또 다른 게시물을 통해 "2014년 7848명이던 국내 공황장애 진료 환자가 2023년에는 24만7061명으로, 9년 새 무려 3000% 이상 증가했다"며 "이런 급격한 변화는 실제 환자 수 증가보다는, 치료받지 않던 분들이 병원을 찾기 시작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공황장애를 숨기지 않고 고백한 유명인들의 용기, 그리고 이를 긍정적이고 전문적으로 다룬 언론 보도가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혼자서 고통받지 않고, 숨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경규는 약물 운전 혐의로 지난 24일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 요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와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시행한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경규는 처방받은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처방약 복용 후 운전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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