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정차한 시내버스 들이받은 만취운전자 입건
광주 남부경찰서는 2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20분께 광주 남구 주월동 한 정류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정차한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돌 사고를 낸 A씨는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버스에도 기사와 승객 20여 명은 타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이송 환자는 없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제동 없이 곧장 버스 뒤편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고 직후 버스의 주행이 불가할 정도로 추돌 충격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을 잠시 비운 A씨가 도주하려 한 것은 아닌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중앙선 넘은 킥보드 초등생' 파출소 데려간 50대, 아동학대 벌금형
전동 킥보드를 위험하게 몰았다는 이유로 학생을 경찰서로 데려간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50대 운전자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채 도로 중앙선을 넘어단 횡단한 초등학생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인근 파출소로 데려간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을 후진해 학생을 멈춰 세운 A씨는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고 혼내며 파출소에 데려다 놓은 뒤 떠났다.
이에 학생 측은 고소했고,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A씨는 "위험한 행동임을 알려주고자 훈육하려 데려갔을 뿐"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피해 학생 부모는 "킥보드를 탄 아이는 보도가 울퉁불퉁해 도로로 잠시 나갔다가 A씨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접근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한 것"이라며 "A씨는 오히려 아이를 뒤쫓아 위협 운전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범행 경위와 피해 학생의 키와 몸무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가 차에 강제로 태운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선고 취지를 밝혔다.
▶말다툼 도중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말다툼 하다 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 여수시 돌산읍 한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말다툼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경찰은 A씨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고려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