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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복판서 버젓이 타인 명의 노래방 영업 "단속 시급"

사업자 명의대여, 부탁도 허락도 하지 말아야
노래방 도우미 불법 고용, 탈세.금융실명제 위반 ... 8년 간 이어져
주류세 피하기 위해 음료자료 세금신고
불법 주류판매 근절 ... 주류상사 불법유통 단속 필요

광주광역시 일부지역 노래방을 중심으로 성매매등 퇴폐.불법영업이 독버섯 처럼 음성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바지사장)의 영업장을 개설해 놓고 탈세.금융실명제 위반 등 버젓이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보에 따르면 A업소(사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약 8년간에 걸쳐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업(상법 제24조 위반)을 한 업소다.

취재 결과 사업자 등록증 명의 대여자는 업소 영업과 무관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대로라면 A업소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동시에 탈세 혐의가 강하게 의심 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위법하게 주류판매를 비롯, 도우미 제공 등 불법영업도 자행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업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업소는 실제  손님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해 술값을 받아 매상을 올렸지만, 정작 세금신고는 음료자료를 받아 세무신고 한 것으로 확인 되는 등 그동안 주류세를 탈루해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업소가 탈세하는데에 불법으로 유통한 주류상사 역시 처벌 대상으로 불법 주류판매 근절을 위해서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유사한 사례에 비춰 보면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영업은 법적으로 여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조세처벌법에서는 명의를 대여해준 사람과 대여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 따르면, 명의 대여자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대여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2천남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법령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 외에도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은 본인 명의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만약 운영자가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명의 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광주광역시 전역에 번지고 있는 노래방과 다른 업종까지도 불법영업행위 및 타인명의 대여등의 민원과 제보가 본 언론사에 다수 접수되고 있다.

 

이 업소는 조세법 위반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주세법 위반, 불법 주류판매 등 다양한 방법의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법 위반 업소를 8년동안 운영한 업소이기 때문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언론사는 불법. 퇴폐영업이 근절될 때 까지  특별취재반을 운영하여 기획 취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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