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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유명 연애인 매니저 사칭 “노쇼”로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인다.

KBN 한국벤처연합뉴스 박영길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유명 연애인 매니저라고 하면서 전화와 문자가 왔다.

 

일명 “노쇼”사기범들의 행위 전화 및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명 연애인 매니저 000 누구입니다.
먼저 문자를 보낸 후 촬영이 끝나 회식을 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발베니 30년산 1병을 450만원을 선 결재 하려고 하는데 혹시 본 업소에 술이 준비되어 있느냐고 하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스텝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류업체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주류업체로 연락해 보시고 발베니 30년산이 확보되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문자가 온 것이다.

 

결론은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노쇼”로 사기를 치기 위해 가짜 유명 연애인 매니저 명함과 가짜 주류회사 명함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전화나 문자가 오니 요즘처럼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 입장에서 순간 현혹하여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보이스 피싱”처럼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 강원도에서는 이런 "노쇼"를 역으로 이용하여 오히려 업주가 "노쇼" 일당에게 예약금을 요구하여 20만원을 받아 낸 사례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노쇼”사기범들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노쇼’를 의도적으로 반복해 금전적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를 말한다.


예: 경쟁 업체 영업 방해를 위해 허위 예약 후 전부 취소 없이 안 가는 경우, 또는 환불 규정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나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처벌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 + 허위 정보 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사기죄: 거짓말이나 기망행위로 이익 취득 →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건국 이래 경제가 최악의 어려운 상황에 “노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노쇼”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좀 이상한 사례로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한 번쯤 의심해 보고 즉시 112에 신고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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