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자치단체 소식 (종합)
군산시, 주택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300만원 지원
정읍시 "유실·유기 동물 입양하면 50만원 물품·지원금 지급"/ 청년문화예술패스…2006년생 대상 '15만원 지원'
전북 군산시는 올해 '주택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보급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소유주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때 비용 일부를 정부(한국에너지공단)와 지자체가 보조한다. 단독주택 3㎾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가구는 총설치비 493만원 가운데 300만원(국비 179만원, 지방비 121만원)을 보조 받는다. 자기부담금은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업 신청은 2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로 진행된다. 1차 비태양광(선착순), 2차 태양광-단독주택(배분), 3차 태양광-단독·공동(선착순)이다. 설치 희망자는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에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와 에너지원, 설치 규모, 위치 등을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신청하면 된다. 3㎾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은 시간당 월평균 300~350㎾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월 6만원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월 4만~5만원 내외의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정읍시가 유실·유기 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입양자에게 입양 물품과 지원금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