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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파업 예고한 서울 버스 노조…사측 "임금소송 지면 회사 부도날 수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첫 기자 간담회
"노조 파업 시 무노동무임금 원칙 고수"
"운송회사 부도, 기업 구조조정 가능성도"
"운행사원 실근로시간 약정 9시간 못 미쳐"

 

서울 시내버스 사측이 "노조의 파업 시 현행 법률에 근거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철저히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일 상연재 별관에서 올해 시내버스 임금협상과 관련해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버스업계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2년 연속 파업 사태인데, 교섭의 한 주체로서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해 서울시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정환 조합 이사장은 오는 28일 대규모 버스 파업이 예정된 것과 관련해 "파업은 법률이 정한 노동조합의 쟁의권이지만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것 또한 법으로 보장된 권리"라며 "쟁의행위에 참가할 의사가 없는 운행사원들의 안전 운행 의사도 존중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25개구,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상운행을 방해하거나 자발적으로 운행에 나서려는 운행사원들을 제지하려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근거해 처벌 받는 책임을 지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의 기준과 범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측이 많이 불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법원 판결 취지와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해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다보니 매번 법원 분쟁으로 이어졌는데, 이처럼 복잡한 임금 구조를 단순화해 소위 말하는 미래 지향적 임금 체계를 만들어 나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올해 임금체계 개편은 과거 임금까지 소급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 취지와 고용노동부 지침을 참조해 앞으로의 임금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며 "(노조 측이 주장하듯) 과거 임금 관련 소송까지 연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임금에 대한 소송의 경우에도 10억~20억원 짜리 소송이 아니고, 최대 수천억원까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는데 만약 패소를 한다면 갑작스러운 부채가 생기면서 아마 여러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노사가 같이 살아야지 어느 한 쪽이 기운 노사가 존재할 수 있겠나. 과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노사가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조합은 이날 버스운송회사 28곳을 상대로 4월 한 달간 조사한 버스기사들의 실 근로시간을 공개하며, 노동자 측이 실근로시간 대비 유리한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조합 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운행사원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이들은 그동안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를 합쳐 9시간의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는데 실제로는 1시간 이상의 근무 인정 혜택을 받은 것이라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업 비용 중 인건비가 10%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사업은 인건비가 약 70%, 연료비까지 합치면 거의 80~90%에 달하기에 인건비 변동이 이 산업의 생사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그렇다보니 우리도 이렇게 예민하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기업이 같이 상생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준공영제를 통해 운송회사의 적자 부분은 서울시에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체계가 돼 있다. 이렇다보니 만약 수익이 줄 경우 비용 측면에서는 감차를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도 서울시에서 운행하라고 하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악의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등) 극단적인 시도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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