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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 도입 …광주 최고

한국노총, 전국생활임금현황 전수조사 발표
광역단체 평균 1만2233원…서울은 중간 수준
광역단체는 전면 시행…기초단체는 지역 격차
"6월 지방선거서 주요 공약되도록 요구안 전달"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기관이 전체 대상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 중 생활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광역시, 가장 낮은 곳은 인천광역시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전국생활임금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노동자와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지자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업체 소속 노동자 등에게 적용된다.

 

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을 도입·시행 중인 기관은 132곳으로, 전체 시행 대상 260곳 중 50.8%에 그쳤다.

 

광역단체는 17곳 모두 시행 중이었고, 시·도교육청은 9곳(52.9%), 기초자치단체는 106곳(46.9%)이 도입했다. 도입 기관 수는 전년보다 7곳 늘었다.

 

광역단체 생활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모든 곳에서 시급 1만2000원대를 돌파했다. 평균 시급 1만2233원이다.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광역시였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인데, 광주는 이보다 2983원 높은 1만3303원이었다.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78만32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62만3447원 많은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1만2552원), 전라북도(1만2410원), 전라남도(1만2305원), 부산광역시(1만2275원) 순으로 생활임금이 높았다.

 

서울특별시의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121원으로, 전체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중간 수준이었다.

 

반면 인천은 시급 1만2010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와 비교하면 시간당 1293원, 월 환산 시 27만237원이 적다. 인천 다음으로 생활임금이 낮은 지역은 대구광역시(1만2011원)였다.

 

기초자치단체의 생활임금 도입률은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경기·광주·대전은 기초단체 전 지역이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었으나, 대구·경북·경남지역은 1곳도 없었다.

 

생활임금 수준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 평균은 1만1805원으로, 광역단체(1만2233원) 평균보다 428원 적었다. 월 환산 시 8만9452원 차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2만1353명)였고, 서울시(1만4000여명)가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하는 곳은 7개다. 기초자치단체는 부산 영도구, 충북 음성군·충주시, 전북 임실군, 전남 광양시·무안군 등 6곳이며, 충남교육청이 3월부터 생활임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활임금의 지역간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미시행지역에서 생활임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조직과 간담회를 갖는 등 생활임금 확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시행지역의 경우, 올해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생활임금이 주요 후보의 노동공약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요구안을 전달하는 등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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